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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공공채용 [12/3 마감] 서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_정년계열 특임트랙(정책특임): 대외협력 1명, 비정년계열 특임전담교원(상담·진로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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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5-11-19 18:06

    본문

    채용공고 | 공지사항 | 소통채널 |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교수지원팀
     
    2025.11.19
     
    조회수 :
    18


    서원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초빙인원(총 2)

     

     정년계열 특임트랙(정책특임): 1


    초빙학과

    (전공/부서)

    초빙 분야

    인원

    세부요건

    대외협력실

    대외협력

    1

    [필수사항]

    ▪ 초빙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200% 연구실적 제출

     

    [우대사항]

    ▪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유경험자

    ▪ 도시·지방행정(정책)분야 협력업무 유경험자

    ▪ 대학 관련 사업 수주 유경험자

     

    [기타사항]

    ▪ 정책특임 특별임무 부여 예정


     

     

     

     비정년계열 특임전담교원(상담·진로지도 특임): 1


    초빙학과

    (전공/부서)

    초빙 분야

    인원

    세부요건

    진로교육센터

    진로지도·상담

    1

    [필수사항]

    ▪ 초빙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초빙분야 관련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우대사항]

    ▪ 진로지도 및 상담경력 5년 이상

     진로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사항 ]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200% 연구실적 미적용

    ▪ 상담진로지도 특별임무 부여 예정


     

    2. 지원자격

    공통사항: 사립학교 교원 임용 및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있는 사람

    학력사항분야별 세부요건에 명시된 기준 적용

    연구실적

    1) 공통 필수조건(산학전담교원은 제외 다만산학전담교원 지원자도 학위논문은 제출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2.12.4.~2025.12.3.)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사람 (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질적 심사대상 논문 2편 필수 (‘6. 제출서류’ 참조)

    ▪ 학위논문 제출 필수

    2) 연구실적 별도 적용 초빙분야

    ▪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200% 미적용 (다만해당기간 내에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포트폴리오가 명시된 초빙분야는 포트폴리오를 질적평가 심사물로 활용할 수 있음

    ▪ 학위논문 제출 필수

    공고문에 명시한 최소 조건의 학위논문을 질적평가 심사물로 평가할 예정이므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한 최소 조건의 학위논문이 없을 경우(시험 등으로 최소 조건의 학위를 취득박사 학위논문을 질적평가 심사물로 평가하며·박사 학위논문 모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출력본 제출 가능]

    석사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성적표 상에 학위논문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될 수 있음

    3)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6. 제출서류 및 ‘[붙임2]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표 참조

     

     

    3. 임용조건

    임용예정일2026년 1월 1일자

    ※ 다만임용일은 전형 일정이나 제청 대상자의 퇴직 처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용형태연봉제 조교수(최초 임용기간 2)

    ※ 다만관계법령 및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부교수나 교수로 임용할 수 있음

    재계약임용 연봉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름

     

    4. 심사절차

    ※ 심사일정별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확정된 심사일정은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개별 통보 함을 원칙으로 함

    학과심사전공적부심사전공심사(경력연구실적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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