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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공공채용 [10/30 마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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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7회   작성일Date 24-10-17 15:29

    본문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자 :최승환
    고시/공고 번호2024-1750구분공고
    담당부서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전화번호043-220-4133
    게재 일자2024-10-16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최소 8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

    3. 위촉기간 : 2년(2025. 1. 1. ~ 2026. 12. 31.)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 분야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마지막 목요일)할 수 있는 자
    ○제외대상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도내 현업 종사자(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위촉 가능)
    - 道의 다른 위원회 5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자(다만, 전문분야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촉 가능)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4. 10. 16.(수) ~ 2024. 10. 30.(수)
    ○ 접 수 처 : 충북도청 균형발전과(도시계획팀, ☏ 043-220-4133)
    ○ 접수방법 : 방문(토·일 제외) 또는 우편, 이메일(csh9403@korea.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

    7.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각 1부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학위증 사본, 기관 및 단체장 추천서 등)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043-220-4133)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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