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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공공채용 [2/28 마감] 2025년 제1회 충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송무행정,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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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4회   작성일Date 25-02-17 06:49

    본문



    

    충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4호

     

    2025년 제1회 충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충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부 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채용목적 및 직무내용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

    송무행정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

    2년

    ‣송무행정 수행

    ‣국가·행정·민사소송 수행

    ‣행정심판 수행

    ‣현안업무 법률자문

    ‣기타 송무행정 관련 업무

    과수육성과

    농업기계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임용일

    ~

    2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농기계 임대신청 접수, 프로그램 입력

    ‣임대농기계 출고 및 입고, 정비 및 수리

    ‣영농현장 출장수리

    ‣농번기 주중 및 주말근무 병행

    ‣기타 농기계 관련업무

    •  

    채용기간최초 약정 종료 후 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채용기간 : 상기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참고

    ※ 임용약정시 변경될 수 있으며(약정일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1차 시험: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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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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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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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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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임용 예정분야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송무행정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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